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재혼하여 배우자의 전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 출산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사실혼 중 출산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