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법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법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A씨가 재혼한 배우자 B씨의 전 남편 소생 자녀 C군(18세)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C군이 소득이 없고 A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직계비속 범위 포함 및 나이·소득 요건 충족 |
| C군이 아르바이트로 연간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나이 요건은 충족하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 C군이 학업을 위해 따로 살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자녀는 일시 퇴거 시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따라서 재혼 가정의 자녀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