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 B군(15세)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군의 소득이 없고 A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B군의 소득이 200만 원이며 학업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