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생모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와 혼인 중인 계부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생모는 재혼으로 호적상 관계가 변동되었더라도 친생모로서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속하는 혈족)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인 계부도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생모와 계부의 인적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생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관계 유지 및 부양 요건 충족 |
| 생모와 혼인 중인 계부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법정 요건 충족 |
| 다른 형제가 이미 생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중복 적용 제한 |
생모 인적공제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제공동의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생모의 자료 조회 여부 점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생모와의 친자 관계 입증 및 형제자매와의 중복 공제 여부 대조
- 부양 사실 증빙 자료 준비: 별거 중인 경우 실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확보
따라서 생모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추고 실제 부양 중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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