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생모가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하여 호적상 관계가 변동되었더라도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한 생모가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하여 호적상 관계가 변동되었더라도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따로 사는 재혼한 생모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모가 62세이며 소득이 없고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가능 |
| 생모가 65세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생모가 63세이나 다른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