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귀속 건강보험료를 올해 정산하여 납부했다면,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보험료를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귀속 건강보험료를 올해 정산하여 납부했다면,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보험료를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전년도 보수총액 변동으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료를 정산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귀속 보험료를 올해 추가 납부한 경우 | 가능 |
| 전년도 귀속 보험료를 올해 환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산 보험료 또한 실제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올해 추가 납부한 금액은 올해의 보험료 공제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