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전년도에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지분을 처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자 후 1년 시점에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 | 해당 |
| 출자 후 2년 시점에 투자조합 해산으로 회수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투자조합관리자는 지분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