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전년도에 누락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누락분을 2024년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 2023년 누락분을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여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