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다음 해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므로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전년도에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현금거래 확인신청 기준과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경정청구 진행: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 연도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환급 요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시 거래 증빙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