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상환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상환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본인 계좌로 수령 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