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대출을 완납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당시 차입 요건과 주택 규모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도 중 대출을 완납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당시 차입 요건과 주택 규모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전세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이사하며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