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를 동시에 지불하더라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상환액은 소득공제로, 월세 지급액은 세액공제로 각각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를 동시에 지불하더라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상환액은 소득공제로, 월세 지급액은 세액공제로 각각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월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반전세 계약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상환액과 월세액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을 미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만 가능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두 공제는 대상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