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중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대출 잔액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중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대출 잔액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전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올해 1월부터 상환 완료 시점까지 지출한 원리금이 있는 경우 | 가능 |
| 작년 이전에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올해 지출한 상환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대출 잔액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연도 중 실제 상환액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