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마련저축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마련저축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여 세대원이 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이며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이나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