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 가능 |
| 계약 연장 시점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공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