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대출기관 3개월, 개인 1개월) 이내에 차입하여 지급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대출기관 3개월, 개인 1개월) 이내에 차입하여 지급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기관 차입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입주일 전 2개월 시점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입주일 전 2개월 시점에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 불가 |
|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 입주일 전 20일 시점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 시기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