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중도 해지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