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와 대출 차입자가 동일한 근로자 본인이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자와 대출 차입자가 동일한 근로자 본인이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상환 | 가능 |
| 부친 명의 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상환 | 불가 |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 계약 및 본인 명의 대출 상환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약 시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