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대출기관 차입: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개인 차입: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며,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공제 범위: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공제,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주택임차자금 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개인 차입 소득 확인: 개인에게 자금을 빌렸다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반영 대출 실행 시기 점검: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통합 공제 한도 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