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인 경우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대출이자 납입확인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인 경우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대출이자 납입확인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 은행 | 메뉴 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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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대출 > 대출증명서 > 대출이자납입증명서 |
| 하나은행 | 대출 > 대출조회 > 이자조회/납입 > 이자납입확인서 |
| 신한은행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이자납입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