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 미공제 및 세대원 명의 계약·대출 후 실거주 | 가능 |
| 세대주가 주택청약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 계약과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