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대출금을 만기 전액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상환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대출금을 만기 전액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상환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만기에 전액 상환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이전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