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지출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지출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