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은행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법령이 정한 차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