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근로소득자 A씨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전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기존 대출을 유지하거나 대환대출로 전환한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대출을 유지·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 대환대출 시에는 최초 차입 자금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여 공제를 계속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