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통합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통합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피해자인 근로자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두 대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주택 취득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 불가 |
두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두 항목이 동일 과세기간에 중복 적용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