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주택 보유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
| 공제 대상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차입금 이자 상환액 |
| 공제 한도 | 연 400만 원 | 연 600만 원~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