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 | 가능 |
|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입자는 주택 소유가 아닌 임차를 목적으로 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해당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