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과 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하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연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확인
  2. 상환 합계액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
  3. 계산된 금액과 연간 한도액인 400만 원을 비교
  4.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공제 금액으로 적용
  • 산식: (원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 40%

예를 들어 1년간 원리금으로 총 1,200만 원을 상환하면 40%인 480만 원이 산출되지만, 공제 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대출 기관과 차입 시기 요건을 확인하려면

  • 대출 실행일 확인: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입금 내역 확인: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무통장 입금증이나 이력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