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차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 후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차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로 이사한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2개월 시점에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새로 이사한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으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사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내 차입금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 차입금은 3개월, 개인 차입금은 1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