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외에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이나 차입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외에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이나 차입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