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및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