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 금액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액의 40%를 계산하여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종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 금액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액의 40%를 계산하여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종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세 원리금 1,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 가능 |
| 원리금을 상환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일시 상환한 금액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