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지급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지급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원금 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법령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차입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