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관 차입: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개인 차입: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적정 이자율을 유지할 것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금 입금 경로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인 차입 시 소득 요건 점검: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 공제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