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받은 주택구입대출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받은 주택구입대출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하던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구입대출로 전환 | 가능 |
|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입대출로 전환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전환하면 기존 대출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신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새로 판정합니다. 이때 구입대출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