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던 중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므로, 해당 연도에 상환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