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이라면 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이라면 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중 대출금 전액 상환 및 원리금 지출 | 가능 |
| 대출금 미상환 및 원리금 지출 없음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상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도에 대출을 모두 갚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 지출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