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사실은 소득 발생이 아니므로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사실은 소득 발생이 아니므로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공제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지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