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아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자체를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 아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자체를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매달 9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 주체와 상관없이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