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