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전용면적 90㎡인 주택을 임차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90㎡ 주택 임차 | 불가 |
| 수도권 밖 읍 지역에 소재한 90㎡ 주택 임차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그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