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금융기관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