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통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12월 31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신고로 세대주가 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 유지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가능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지위 상실 또는 세대원 중 유주택자 포함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대상 여부 판단: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무주택 요건 점검: 세대원 전원의 과세기간 내 주택 소유 기록 확인
  3. 증빙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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