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대주는 이사 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대주는 이사 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 가능 |
|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