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지급 사실이 증빙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지급 사실이 증빙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 없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전입신고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주택 월세의 경우 임차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 대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