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차입 시기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 공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 |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차자금 공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대 구성원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합산: 주택마련저축 저축액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두 항목의 합계액이 연간 4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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