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대금을 실제 결제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책 대금을 실제 결제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23년에 전자책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023년 귀속 소득공제 가능 |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공제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실제 대금을 결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매 당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확인을 통해 현금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도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