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이 부여된 전자출판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간행물에 해당한다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ISBN이 부여된 전자출판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간행물에 해당한다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자책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BN이 부여된 전자책을 문체부 지정 사업자에게 구입 | 가능 |
| ISBN이 없는 웹소설을 일반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전자출판물은 저작물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정보처리장치로 이용할 수 있게 발행한 간행물로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기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에 한하여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