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각 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로 대체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증빙하면 정상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각 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로 대체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증빙하면 정상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항목이 비어 있는 것은 전직장에서 해당 내역을 전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실제 납부 금액을 증빙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 내역만 포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증빙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직장 영수증에 내역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단 발급 서류를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