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가맹점에서 발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구분됩니다. 소비자가 발급 시점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전산상으로 처리되어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전통시장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가맹점에서 발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구분됩니다. 소비자가 발급 시점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전산상으로 처리되어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내역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지번 내 사업장에서 이용한 내역은 전산상 자동 분류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일반 현금영수증의 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이형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