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산모가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 정부 지원 바우처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별개의 서비스로 분류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